방문간호 신청방법 총정리|대상, 절차, 비용, 준비서류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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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방문간호를 신청하는 방법은 이용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.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입니다.
1. 신청 대상
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만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
-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
- 장기요양보험 등급(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사람 중 방문간호가 필요한 경우
2. 신청 절차
① 장기요양보험 신청
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합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장기요양보험 안내: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
신청 방법
-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우편 또는 팩스 신청
- 온라인 신청(공단 홈페이지)
- The건강보험 앱 이용
- 전화 상담 후 안내받기
신청인은 본인, 가족, 대리인이 가능합니다.
② 방문조사
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, 인지 기능,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합니다.
③ 장기요양 등급 판정
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보통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.
④ 방문간호 이용계획 수립
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하여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방문간호를 이용하려면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므로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의사 지시서
- 방문간호지시서
⑤ 방문간호 시작
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간호를 제공합니다.
주요 서비스
- 혈압·혈당 측정
- 상처 및 욕창 관리
- 투약 관리
- 도뇨관 및 위관 관리
- 건강교육
- 보호자 교육
- 만성질환 관리
3. 비용
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은 **서비스 비용의 약 15%**입니다.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.
4. 준비 서류
-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
- 신분증
-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
- 의사소견서(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)
- 방문간호 이용 시 의사(또는 한의사)의 방문간호지시서
5. 문의
application for visiting nursing
elderly visiting nursing
elderly welfare
home care
home visiting nursing
long-term care
Medical Information
Visiting nursing
위치:
대한민국 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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